푸푸 2015.03.18 18:35
제가 이번달 퇴직하였습니다
3년전 회사에서 연봉제 전환시 그때 기준으로 연차비를 다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을 받아보니 3년전 주기로한 연차비가 빠져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비 지급이 된거면 끝이라고 합니다
사장이 면담하며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서류로 남긴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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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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