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회사에는 노조나 노사 협의 체가 없는 소기업 입니다.
질문 사항은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직원들이 회사의 현실과 업무등으로 미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1. 50% 또는 몇일만 인정하다는 조항을 넣을 경우 노동법 저촉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연차수당에서 여름휴가 일수를 대체하는 것에도 저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지급의 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사용계획의 제출을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와 1차 촉진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별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제를 모두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서면이 아닌 구두상의 촉진이나, 1차를 생략하고 2차 촉진만 시행하거나)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50%만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인 만큼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이 있더라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 마음대로 하계휴가나 사업장의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면합의에는 구체적으로 대체할 휴가일을 적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