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슈크란 2015.03.19 11:05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회사에는 노조나 노사 협의 체가 없는 소기업 입니다.

질문 사항은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직원들이 회사의 현실과 업무등으로 미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1. 50% 또는 몇일만 인정하다는 조항을 넣을 경우 노동법 저촉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연차수당에서 여름휴가 일수를 대체하는 것에도 저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지급의 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사용계획의 제출을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와 1차 촉진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별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제를 모두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서면이 아닌 구두상의 촉진이나, 1차를 생략하고 2차 촉진만 시행하거나)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50%만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인 만큼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이 있더라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 마음대로 하계휴가나 사업장의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면합의에는 구체적으로 대체할 휴가일을 적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5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2015.03.19 9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2015.03.19 6168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265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2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해지 1 2015.03.19 606
임금·퇴직금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2015.03.18 1200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2015.03.18 764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 1 2015.03.18 1151
여성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2015.03.18 61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5.03.18 381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1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1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77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8 170
기타 미수금 배상 책임 1 2015.03.18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5.03.18 168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