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방식이 30일전에 해고예고 방식이 아니여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면 되는지,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을 해야 하는지요?
아래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급여 :월급제 - 월 300만원
소정근로시간 : 5일근무제 (209시간)
갑설 : 월 300만원
을설 : 300만원/209=14,354(시간당 급여) , 14,354 *8시간*30일 =3,444,976원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월급여액중 통상임금 총액을(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 제외)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의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