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학원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원에서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를 미루고 있는 시점이며
근무조건이나 여러면에서 약속과 다르게 말을 바꾸 었습니다. 원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하여
조건을 수렴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그 뒤로 계약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학원에서 갑자기 퇴사를 명하거나 퇴사하게끔 근무조건을 바꿀경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퇴사를 해야 하나요!
이직후 학원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원에서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를 미루고 있는 시점이며
근무조건이나 여러면에서 약속과 다르게 말을 바꾸 었습니다. 원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하여
조건을 수렴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그 뒤로 계약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학원에서 갑자기 퇴사를 명하거나 퇴사하게끔 근무조건을 바꿀경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퇴사를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 2015.03.23 | 2043 | |
근로계약 | 포괄산정 근로계약 1 | 2015.03.23 | 292 | |
여성 |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 2015.03.23 | 177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 2015.03.23 | 108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 2015.03.23 | 225 | |
여성 |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 2015.03.23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5.03.23 | 4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15.03.22 | 112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1 | 2015.03.22 | 452 | |
고용보험 |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2 | 163 | |
여성 | 직장내 성희롱 1 | 2015.03.20 | 403 | |
산업재해 |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 2015.03.20 | 2058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금 통상임금 문의 1 | 2015.03.20 | 30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0 | 215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 2015.03.20 | 1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5.03.20 | 849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 2015.03.20 | 1008 | |
기타 |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 2015.03.20 | 124 | |
» | 근로계약 | 질문입니다. 1 | 2015.03.19 | 117 |
산업재해 |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 2015.03.19 | 559 |
채용당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라면 채용시점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당시 구두상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등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