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봉 2015.03.20 14:34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38년을 한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정년이 도래하시면서 공장장(이사)직으로 정년이후로도 쭉 일하시다가

갑자기 급여도 50%가까이 삭감하고 고문으로 있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발령나기 1주일인가 2주일 전에요...본사에서는 이미 한달도 더 전에 사장한테 통보를 해줬는데도

어찌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제서야 알려줬다는군요...동의도 없이 급여도 50%가까이 삭감되어 지급되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문으로는 못있겠다...퇴사를 할 의사를 밝히면서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했는데

인사팀에서 현재 외국인근로자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촉탁 등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신고를하여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면 지원금이 끊긴다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인수인계 때문에 이미 삭감된 급여로 3개월째 다니고 계십니다.

질문1]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어찌보면 구조조정 같은건데 실업급여 수급 못받으실까요?

또한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20%이상 삭감되어 지급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 아난가요?

[ 실업급여 수급 문제 때문에 사직서도 아직 안쓰셨습니다.]

질문2]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20%이상 삭감하여 지급하는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실업급여 수급

안해준다고 사직서도 개인사정으로 받고 edi신고도 자발적퇴직으로 신청해도 아버지께서 직접 노동부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아버지 회사에서 현재 외국인근로자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촉탁 등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를 구조조정으로 신고를해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주면 고용안정지원금 나오던데

전부 중단되는 부분인가요?

 

외국인근로자 채용도 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오나요? 노동부 주관 취업성공패키지인가 그거 이수해야 나오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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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임금감액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이나 감액된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2.다만 3개월간 사업주의 임금감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임금감액에 동의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감액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고용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업주의 요청에 응하여 삭감된 급여액을 인정했다 해석될 여지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감액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장이 지급받늠 것입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의 경우 이를 수급하는 사업장이 이후 6개월등 특정기간 동안 인위적 고용조정(비자발적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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