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갓 2015.03.20 15:39

3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측과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제15조(근무시간)
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제16조(휴일)
회사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기타 정부 및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단,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주휴일 만을 인정한다.

*연봉: 3,700 만원 (기본급: 3,480만원+연간상여금: 220만원)

현재 사측에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연봉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총 연봉은 3,700만원이지만 회사의 연봉체계를 위해 공식적인 연봉은 3,480만원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상여금이라...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고, 이 또한 지급일자가 3달이 지나도록 체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경리부서에서는 연봉 3,480/12=290만원으로 퇴직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라는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 전 퇴직금의 총 액수를 알고 싶어 정산을 요청하였지만 계산을 다 해놨다고 하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역으로 제가 직접 계산해서 회사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와 이런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 취업규칙등에 지급규정과 지급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중도퇴사자에게도 근로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다만, 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연봉액에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근로의 대가인 급여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해당 상여금을 12로 나눠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2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5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5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403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3.20 3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3.20 215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24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3.20 849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08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4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7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59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