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ber121 2015.03.20 15:58

안녕하세요.

입사를 2011년 8월 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13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안준 상태이고 퇴직금을 물어보니 입사날짜를  2012년 6월1일로  하여 2,424,000원을 산정 받았습니다.

입사날짜가 다른 이유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1,2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4대보험을 적게 낼려고 800,000원 신고 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 내줍니다, 그래서 실수령액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1,200,000원 꼬박꼬박 찍힌게 있고, 2014년 1월1일부로 100,000원 교통비 신설로 인하여 퇴직전까지 1,300,000원 받고 있으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준 800,000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인터넷보니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에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데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평일날은 딱 하루 쉬었고 연차수당도 한번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 월 1,200,000만원 입니다.


질문1. 퇴직금 계산.

질문2. 연차수당

질문3. 회사에서 4대보험을 지금껏 낸것을 50%를 내라고 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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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계산에는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이후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뿐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제공일로 부터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인 2011년 8월 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2.8.7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2.8.8~2013.8.7까지 1년 동안 80% 이상출근한 경우 15일, 2013.8.8~2014.8.7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일, 2014.8.8~2015.8.7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면 추후 별도로 사업주가 귀하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거나 임의적으로 귀하의 급여액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퇴직전 지급받은 130만원의 월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 39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42,391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1285일에 대해 산정하면 1285일/365일*42,391원=4,477,18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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