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5.03.20 17:32

안녕하세요^^

통신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동안 핸드폰을 제공하고 요금을 대납하고 있었는데

익월부터는 핸드폰 요금(일정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차장이상의 임직원과 영업팀 직원들입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과세처리를 해야하는지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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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금원은 영업팀 및 일정 직급의 관리자가 사업장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화요금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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