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수니 2015.03.20 22:02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 대신 상담을 신청합니다.  20대 미혼 여성으로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에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작년 7월 경 평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던 상사가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녁7시경 약속을 하고 장소에 갔는데

룸싸롱 같은 곳이엿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둘이서 이런데 오는게 이상하다고 느꼇지만 그냥 나가면 기분이 상하실 것 같고 술이 드시고 싶나보다하고 그냥 참았는데 이 상사가 나는 여기 너랑 섹스하러나왓다 등의 이상한 말을 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햇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뿌리치고 나왔는데...이 동료는 그 일이 있고 난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상사를 계속 보는게 힘들어 결국 계약기간전에  사표를 쓰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장내 다른 동료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심해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두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상사를 처벌해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가능하면 본인이 나서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자신이 고발이나 증언을 할 경우 자신에게 그 상사가 위해를 가하지나 않을지 ..그것도 무서운 모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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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제2호의 성희롱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다 해당 상사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이라 생각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이라 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즉, 당사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주장하더라도 일반적 상식으로 보았을때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농담이나 신체접촉등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에 대한 귀하의 고민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숨김없이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추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 귀하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당한 직장내 근로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하여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해당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제기의 방법으로는 사업장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용노동지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선은 가해자가 피해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있는 자인 만큼 사업주에게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상담 고충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상담기관 등 제 3자에 대한 진정 및 고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인격 및 권리침해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 문제의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온 '한국여성노동자회'(02-325-6822)'여성의 전화'(051-817-4321)등에 상담을 의뢰하시고 도움을 받아 구제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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