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w4628 2015.03.22 23:11

회사가 삼성화재 퇴직연금dc(단일)형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2013년3월2일부터~2015년3월현재근무일까지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들어가서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조회해보니 2년동안  매달 입금되는 퇴직연금이똑같습니다 (입금액매달160,840원입니다)

2013년3월2일~2013년12월31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보면 급여총계19,798,625입니다

2014년1월1일~2014년12월31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보면 급여총계23,135,625  상여금총계 1,056,000  합계 24,191,625입니다

급여총계에는 매달나오는교통비100,000포함금액입니다 교통비는 전직원이 100,000원씩똑같이받음 (매월월급에 교통비100,000  포함해서 갑근세 내고있습니다)

매달25일에160,840원회사에서 납부합니다. 올해2월25일최종납부일까지  총납입금액이 3,854,980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위금액이 맞습니까? 워낙 퇴직연금쪽으로는 잘몰라서.....

만약회사의 퇴직금 납입액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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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4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 납입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의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든 일시에 불입하든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2014년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이 23,135,625원에 상여금 1,056,000원, 그리고 교통비 120만원이라면 해당 임금총액 25,391,625원을 12로 나눈2,115,968원을 12월로 나눠 매월 176,330원씩 불입해야 맞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 불입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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