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안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2달이였고,,,
1개월 반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는 1월 12일에 입사를 했구요...2월 11일에 한달치 1,663,979원을 을 받았습니다.
2월 27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월급정산이 안돼었어요...ㅠ 문자를 보내두 대답없구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ㅠ 정확하게 써야하는데...ㅠ
6일제에 평일 5일은 9시간 30분 근무에 토요일은 7시간 근무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2월 12일날부터~ 2월26일까지 일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평일 9.5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평일 11일, 토요일 2일, 일요일 2일이 되며
평일 시급 * 8시간 + 시급 * 1.5 * 1.5
토요일 시급 * 7 * 1.5
일요일 시급 * 8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