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기 2015.03.23 13:29

저는 대구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03.02~2012.02.29 대구 **중학교에서 36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20일 대구법원 판결에서 같은해 364일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기사를 읽게되었습니다.

일단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를 바로 해봤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지인의 전화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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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후 만1년 이상 근무히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64일 근무후 퇴사시 1일이 부족하여 만1년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계약기간이 3.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3.1. 자로 기재된 경우에 비교해 현저히 공평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ㅣ다.

    귀하의 근무형태가 해당 판례와 동일한 사례로 판단되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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