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남깁니다..
문의사항 : 출산휴가 시 퇴직연금 입금 금액
출산휴가 기간: 3.1~5.30
회사 정보: 퇴직연금 DC형 가입, 매월 총급여액의 1/12 산정하여 입금함.
위에 적은 것으로 하고있는데, 이 직원이 출산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발생하는 임금이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의 평균임금의 1/12로 퇴직연금에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총급여액으로 1/12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전후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산전휴가기간중 지급받은 임금) / 12개월 - )산전후휴가기간)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872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