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ze123 2015.03.23 15:35

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복직하면서 부서변경을 희망하여 업무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2) 업무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임금에 대한 조정은 문제가 없는지요? 

(부서(업무)에따라 임금책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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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를 시키는 가정에서 휴직전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부서 및 직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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