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맹이 2015.03.23 18:51

퇴직금받기위한 서류중 근로확인서를 대신할수있는것이 급여통장의 입출금확인서?라고 들었습니다.

꼭 입출금확인서만 되는지.. 아니면  급여 입금기록만 나온것으로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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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입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필요한 입증자료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급여가 입금된 통장 또는 급여명세서등을 입증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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