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들 2015.03.24 17:41

안녕하십니까? 저는 컨설팅 법인대표입니다.

저희 회사 최대주주이면서 회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본인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년 7월 창사일로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입니다

이 분의 업무는 회장의 직책과 최대주주로서 법인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자금, 회계를 맡아 주시고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상당부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경영 업무 댓가로 일정금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회장님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라 하여

(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회장님으로부터 3월 31일까지 퇴직급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문자까지 받으니

조그만 회사대표로서 부끄럽게 짝이없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정관에는 등기이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할 사항에도

           퇴직금지급에 관한 것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자인 임원에게 반드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또 어떤 법근거가 있는 것이며 있다면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근로자인경우와 대비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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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납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개별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인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며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회장이라는 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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