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방방 2015.03.24 18:24

안녕하세요~ 제가 범계에 위치하는 카레전문점에서 2013년8월1일부터 2014년11월3일까지 일하고 짤렸거든요 부당한근거로 그래서 이제 거기 짤린지 4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을 못받아서요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주말엔 12시간씩일하고 평일엔 6시간씩일했거든요 사대보험5개월들었었구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고를하게되면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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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하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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