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2015.03.25 22:06

경기도의 한 찜질방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편한 일을 하긴 하였지만, 제가 투자한 시간과,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최저임금에 따른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싶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근무 조건은 저녁6시~아침6시 12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월급 120만원 입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근무시간과 계산해본 임금입니다.

2월 25일 근무 시작.
3월 18일 휴무
3월 25일 근무 후 퇴사

2월 다섯번째 주 근무일 총 4일
3월 첫째 주 근무일 총 7일
3월 둘째 주 근무일 총 7일
3월 셋째 주 근무일 총 6일
3월 넷째 주 근무일 총 4일

총 합산 근무일 28일
총 합산 근무 시간 364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당시 월 120만원의 월급을 구두로 계약하고, 
근무 시작일에 간식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음.
총 합산 금액 130만원 받음.

5,580원*364시간=2,031,120원
주휴수당=(364시간/7일)*5,580원=290,160원
총 합산금액 = 2,321,280원


위에는 3월 25일 근무 후 퇴사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5일 이후에도 새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 몇일 더 일당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추가 금액 102만원을 받아내고 싶은데, 제가 진정서를 낸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전혀 주고싶은 생각이 없어서 제 하루 근무시간 12시간을 부정할거 같은데, 제가 근무시간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120만원이 아닌 6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새알바가 구해진 후 일당+6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신고하면 제가 손해배상 받을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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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무로 월 2회 휴무한 경우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7일=8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64.56시간, 휴일근무 12시간*4.34주/2=26.04 시간

    주휴 35시간등 총 425.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월 2,374,848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일이 실제 2월 4일, 3월 24일등 총 28일이면 28일*12시간=336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371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70,180원이 됩니다.


    2. 사용자가 귀하가 실제 제공한 12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정할 경우 근무일지 혹은 동료근로자 진술등으로 증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을 부정하고 귀하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인 현장조사(해당 사업장 근로자 면담, 근무일지 확인등)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고, 동료 근로자진술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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