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를 하는 제가 아는 지인(A)이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조울증(or 조현병)으로 병가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관리직을 맡게 되다 보니 부하직원들의 무시 등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뒷 배경이 든든한 나이 많은 직원 한명(B)은 본인 업무도 하지않고 나이어린 동료들에게 시키기만 하며

관리자인 A의 말도 비아냥거리거나 괄시하는 등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원 감축에 대한 말들이 오가서 더더욱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리자 또한 감축 대상에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부하직원들의 담합 등으로

퇴사할 수도 있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B는 뒷 배경 덕분에 안심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A를 괴롭혔으며 일부 A를 두둔하는 인원들은

알면서도 B를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증상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등 조울증(or 조현병)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 대표도 알게되어 병가를 주어 치료하라 하였고 현재 약물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A와 관련한 사실들을 직원들의 입단속을 하여 왜곡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정신적 질환이 산업재해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재대상이 되려면(된다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동료직원들의 증언, 구비서류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통해 업무상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2015.03.26 1049
근로시간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2015.03.26 573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6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3.26 423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09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09
임금·퇴직금 찜질방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1 2015.03.25 82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3.25 26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의 공제 1 2015.03.25 124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2015.03.25 554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1
고용보험 고용보험 에관한질문인데요 1 2015.03.24 24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2 2015.03.24 63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하여 1 2015.03.24 256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지급의 의무 1 2015.03.24 1867
임금·퇴직금 아파트 미화원,관리원 연차수당, 퇴직금 1 2015.03.24 3061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퇴직금 1 2015.03.24 1675
기타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1 2015.03.24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