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우동 2015.03.30 08:20

  우유대리점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일 잘해서 그런지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어요.  급여가 맘에 들어서 스카웃 제의 받아 들였습니다.

현 직장에 사람 구해서 인수 인계까지 마치고 그 대리점으로 갈 생각이어서 한달 정도의 시간(3.1~3.31)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대리점 사장도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요.

틈틈히 전화와서 약속 어기면 안된다고 신신 당부를 하길래

그런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약속 깨는 일은 없을거라고요..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 둘 대리점에 신입이 들어와서 인수 인계를 다 마치고 대리점을 그만둔 날

스카웃 제의 했던 대리점 사장한테 전화해서 3월 30일날 출근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3월 9일 사람 구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러면 최소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는 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 둔 대리점에 신입 구할 필요도 없었고 저도 그만 두지 않아도 되는거였는데 말입니다.

그 대리점 사장땜에 전 직장을 잃었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 업종에서 직장 구하기 쉽지 않아요.  맘에 드는 대리점 찾는데 한달 이상 소요되는데

그 동안 전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도의적인 책임 물을 수 없을까요?

그 대리점에 260만 받고 가기로 했는데 적어도 한달의 생활비는 받아야 할것 같은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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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용내정 약속을 위반한 이직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약속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직이 예정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귀하를 채용내정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내정의 약정등을 근거로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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