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현 2015.03.30 10:03

저희 회사는 2011년 7월부터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운용중입니다.

퇴직연금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 퇴직금을 따로 12분의1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고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 퇴직원천징수를 발급하려 하니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되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은 1년마다 정산하여 퇴직급을 지급했다 생각하는데 결국엔 퇴직할때 마지막 3개월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당연히 지급한 퇴직연금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은 부담만 조금 줄어들뿐 연봉제와 퇴직연금제도가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연금 dc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기간내 매년 1회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 왔다면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해당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참고로 합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사업장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바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는 동의는 필요치 않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01
»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2015.03.30 313
근로계약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1 2015.03.30 153
근로계약 시간제 강사 건겅보험 문의드려요. 1 2015.03.29 7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3.28 1695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5.03.28 254
해고·징계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5.03.28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2015.03.27 608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2015.03.27 380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7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5021
근로시간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2015.03.27 294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2015.03.27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2015.03.27 577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2015.03.26 1052
근로시간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2015.03.26 573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6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