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hs 2015.03.30 18:26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5.03.31 17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2015.03.31 1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2015.03.31 13817
휴일·휴가 육아휴직사용시 퇴사요구... 1 2015.03.31 176
근로시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5.03.31 165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시 경력차별 2 2015.03.30 927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기타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03.30 1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2015.03.30 94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2015.03.30 549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39
근로계약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3.30 487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14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4 2015.03.30 324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1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2015.03.30 315
근로계약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1 2015.03.30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