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찌 2015.03.31 02:27

안녕하세요 현재 미용직 종사하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시급으로 받기로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9시 30분 또는 손님이 없을때에는 조기퇴근을 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10시 - 6시30분 역시 손님이 없을때에는 조기퇴근 하고요..

중간에 점심시간은 1시간을 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하는 일은 직원과 똑같이 하기도 협의했고 사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처음 면접을 볼 때에 점주는 오픈시간 30분전에 와서 준비시간을 갖자고 말을 하셨었고 동의했습니다.

직원과 똑같이 출근해서 청소며 일이란 일은 다 똑같이 했으니 시급에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포함되지 않았었고 현재 두달째 월급을 받았는데요.. 한번도 따지지 않았었습니다

괜히 얼굴 붉히기도 싫고 아는것이 많지 않아 따지기 힘들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싶었던 점이 준비시간에 오분 십분 지각한것을 시급에서 제하겠다고

근무일지앞에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청소를 하고도 근로시간으로 치지않는 준비시간 30분에서

지각한 시간을 뺀다니.. 몇일전에 그 시간도 급여로 주셔야 되는것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샵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진짜 제가 청소를 하고도 그 30분 시간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무일지에 근무시간을 10시30-9시50 만큼 근무했다고 적어놓은것을

근로자인 저와 협의없이 손님이 끝날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9시30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넣으셨어요. 초과근무시간을 협의없이 계산한 것을 따질 수는 없는 건가요 ㅠㅠ..

휴게시간을 원래 시급으로 계산을 안하는게 맞는거죠?

미용직은 매번 임금으로 힘든일이 많아서.. 감정적으로 상담글을 썼네요

긴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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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에 따르면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출근에 해당하는 준비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임금감액을 시도하려 했던 점에 대해 녹취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전 준비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과근로에 관하여는 귀하가 실제 오후 9시 5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근무기록을 작성했음에도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시고 해당 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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