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맞교대 근무자 2명이 수개월간 근무시간을 상호간에 조정하여

 

근무하고 ,, 한사람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남아있던 근무자가 관리소장 묵인하였다며 관리소장에게  추가수당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근무자 상호간에 근무에대해 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명의 교대근무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1인이 대근을 하고 해당 근로자 몫의 수당을 근무자에게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더라도 이는 근로자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품에 해당합니다.

    남아 있는 근로자가 그만둔 근로자 몫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추가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인력 채용 이전까지 2명 몫의 근로강도를 1인이 감내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5.04.01 229
근로계약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15.04.01 1961
» 근로시간 근로자끼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차후 이에 대해 업주에게 추가 ... 1 2015.04.01 2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계속 3교대 근무를 하고있어요ㅠ 1 2015.04.01 67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10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3.31 1483
기타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1 2015.03.31 398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89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5.03.31 30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5.03.31 17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2015.03.31 1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2015.03.31 13824
휴일·휴가 육아휴직사용시 퇴사요구... 1 2015.03.31 176
근로시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5.03.31 165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시 경력차별 2 2015.03.30 931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기타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03.30 1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2015.03.30 944
Board Pagination Prev 1 ...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