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best 2015.04.01 10:35
안녕하십니까?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임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등기 임원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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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원이라 하더라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대법 2002다 6468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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