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마녀 2015.04.01 21:26
안녕하세요. 교대 근무 야간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가 고려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14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구요(3교대,6일근무/2일 휴무, 8시간 근무), 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야간근로에 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상의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
근무시간 09시~18시, 휴계시간 12시~13시

* 근로계약서상의 휴일
일요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상기내용처럼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교대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교대 중 야간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교대근무가 배치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교대근무별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15.04.02 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5.04.02 508
근로시간 근로조건저하 1 2015.04.02 885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5.04.01 247
임금·퇴직금 폐업과 동시에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4.01 993
» 기타 3교대 근무 야간수당 1 2015.04.01 1897
임금·퇴직금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4.01 117
기타 비조합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명예퇴직이... 1 2015.04.01 446
근로계약 수습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4.01 260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관련 문의 1 2015.04.01 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용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1 2015.04.01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01 21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5.04.01 223
근로계약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15.04.01 1580
근로시간 근로자끼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차후 이에 대해 업주에게 추가 ... 1 2015.04.01 2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계속 3교대 근무를 하고있어요ㅠ 1 2015.04.01 66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08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3.31 1478
기타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1 2015.03.31 3956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88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