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2015.04.02 13:29

기존에 입사일로 끊어서 개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회계년도를 적용하자고 해서

2014년 초 입사자부터 회계년도를 다 사용하여 비례연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년에 지급해야 할 연차를 당년도에 지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1월 입사자에게 2014년 12월에 휴일 3일을 더 주고 사용하게 해버린거죠..

그러다보니 2015년이 되어서 연차가 꼬이자 10월까지 근무시에 내년에 주는 연차를 계속 당겨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 너무 문제점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입사했던 분들도 12월을 기점으로 연차를 다 소진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입사자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연차를 3개 사용해야 하는데

해가 바뀌니 2014년에 연차 3개를 더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다 소진하신 상태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연차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지금와서 입사일로 끊으면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억지로 쉰 연차때문에 이번년도에 손해를 보는 직원이 많고

또 회계년도로 끊자고 하니 입사 당해년도에 비례연차를 다 줘버려서 이것도 말이 안 맞고..

고민고민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희는 업무 특성상 1개월에 1개씩 연차를 쓰게합니다. 따라서 1년에 12개를 다 주니까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 입사 2년 시작일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쓰는 연차는 3개가 되는 셈입니다..

사실 이것도 연차 산정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지만 업무특성상 1년에 12번은 무조건 연차로 쉬도록 합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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