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jiae90 2015.04.02 14:44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 시, 단축 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매주 같은시간만큼 단축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계산하기는 쉬운데

3교대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아침반, 야간반은 2시간 단축하여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주간반은 4시간 단축하여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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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반 6시간*365/12/3=60.8시간.

    2. 야간반 6시간*365/12/3=60.8시간.

    3. 주간 4시간*365/12/3=40.5시간


    162.15시간 + 주휴(4주 총 근로시간수/총근로일수*4.34주)=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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