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off00 2015.04.02 15:12

우선 질문을 등록하게 된 이유는 전 직장에서 1년7개월여 동안 당직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할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됬습니다.

호텔 프론트 부서이고요 통상적으로 호텔은 24시간 교대 근무인데 9시간 근무 4교대가 아닌 10시간 (1시간이 식사시간이라고 합니다) 4교대를 하였으나 잦은 직원 퇴사로 인하여 약 1년여동안 3교대 근무 (당직자 19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내용은 주간 근무 (체크인,아웃,예약,편의점) 야간 근무 (편의점 창고정리 , 체크인, 예약 편의점 ) 정도로

주간업무와 별반 틀린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정산시 원천세 영수증에는 연봉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 등록 되어있고 실제 지급된 금액도 당직수당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 근로수당도 들어와야 할거 같은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실제 하루 근로시간 : 정상(주간)근무 10시간 - 9일 당직근무 19시간 - 10일 = 평균적으로 약 280시간 근무

2.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3. 월 근무일수 : 19일

4. 세전 급여 : 약 210~215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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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1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9시간을 근로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월 19일 근로시 3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까지 포함하면 500시간 가까이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하면 약 2,790,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야간근로시간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귀하의 야간당직근로에 대해 통상의 근로보다 피로도등이 적다고 주장하여 당직근로로 별도의 급여를 책정하거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무시간표와 근로계약, 그리고 귀하의 야간근로시간대(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avidoff00 2015.04.10 17:01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스케쥴표를 소지하고 있는데 혹시 문의드릴수있는 곳이 게시판 말고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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