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15.04.03 00:02

빌딩 방재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단속적 24시간 맞교대근무입니다.)

 

작년 가을에 맞교대하는 기사가 나가면서 평일은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다시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생활을 약 한달간하였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48시간 근무하였구요.

 

지난달에 권고사직하여 회사를 나왔는데 이런경우 작년의

 

작년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물론  업무지시서 및 서류나  출근부 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직원이 정확히 날자는 기억 못하는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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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내용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초과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 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근무기록등을 통해 초과근로사실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료진술이나, 순찰기록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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