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 2015.04.03 16:42

안녕하세요. .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있는회사는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소속된 팀은 외국계기업의 IT 서비스엔지니어로 4교대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역이 수도권 전역이라 회사에서 리스받은 4대의 차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인 1조로 1. 07:00 ~ 19:00(12시간), 2. 13:00 ~ 22:00(9시간), 16:00 ~ 01:00(9시간), 3. 19:00 ~ 07:00(12시간) 으로 운영됩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변경되며 9시간 근무는 4주, 12시간 근무는 8주 단위로 변경됩니다.

(예를들면 근로자A는 3~4월 1 근무 5월 2 근무,  6~7월 3 근무)

 

휴일은

1,3  근무 - 연속 4일 근무 이후 4일 휴일(토,일 공휴일 구분없음), 

2 근무 - 주5일 근무(근로자의 날 같은 달력에 빨간날이 아닌날은 근무, 별도 수당 없음)

다른팀은 빨간날, 대체휴일, 선거일 다 쉬는데 저희팀만 로테이션 근무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게 억울합니다.

 

제 기준으로 받고있는 현 급여는(세전)

기본급 - 1,568,770

연장/휴일수당 - 495,400

식대 - 100,000(업무시간 외 추가근무 발생시 식대 5천원 청구가능)

총 2,164,700 입니다.

 

연장/휴일수당은 기본급과 합쳐져 연봉으로 합산되고있습니다.

(연장/휴일수당은 근무 상관없이 고정액, 아마 저희 팀 제외한 다른팀들은 야간, 휴일근무가 거의 없어 만일 발생되는 야간,휴일근무가 있을시

추가 임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의 의도로 생각됩니다.)

연봉인상시 식대를 뺀 총액 기준으로 상승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회사 근로계약서 일부 참고바랍니다.

 

근로시간 

""의 소정근로시간은 1 40시간 209시간 2,508시간으로 한다.

""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6:00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로 하여금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영업부서, 기술지원부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연봉

법정수당에는 연간 528시간(환산전 시간)의 시간외 근무 중 연장수당(528시간/)이 포함된다.

 

 

이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혹시 저희 팀이 지급받고 있는 급여가 법정 기준에 올바르게 적용되고있는건가요?

2. 추가로 요구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산정해서 요구할수 있나요?

3. 업무내용중 서비스업무도 있지만 차량이동으로 인한 운전이 업무시간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전으로 인한 추가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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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주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과 3근의 경우 8주단위, 2근의 경우 4주단위라면 각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1근- 1일 12시간*4일*7회=336시간

    2-1근- 1일 9시간*5일*4회=180시간



    3근- 1일 12시간*4일*7회=336시간

    2-2근- 1일 9시간*5일*4회=180시간.


    12주 단위로 516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1주로 나누면 43시간이 나옵니다.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적법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 없이는 현행 교대근무는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의 경우 2-2근에서 3시간이 발생하며 3근에서 8시간이 발생합니다.

    2-2근- 야간근로 1일 3시간*5일*4=60시간,

    3근- 야간근로 1일 8시간*4일*7=224시간

    총 24주 동안 284시간이 발생하며 약 12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12시간*0.5=6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합한 1주 총 초과근로시수를 산정하면 1주 3시간*1.5배(연장가산)=4.5시간+ 야간가산 6시간= 총 10.5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10.5시간*4.34주=45.5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연간 528시간의 연장수당이라고 했는데 이는 야간근로가 합산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 보여지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44시간입니다.


    운전으로 인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등을 통한 임금협상을 통해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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