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웃고픈 2015.04.03 20:53
실업급여문의드릴께요
제가 14년 5월31자로 권고사직처리되어있는데요
그때는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받을자격이안되어 신청을안했어요. 그후 정직이아닌 4대보험들지않은 알바로만 현재까지 일하다가 임신으로인해 알바를 그만두고 사업자등록되어있는것도 폐업처리한후 무직에 개인사업자도 아니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된다고하면 신청할때 상담하게되면 권고사직퇴사후 알바다닌거에대해서 밝히고 상담해야할지...말안하고 그냥 실업급여연장신청할지 고민되네요..
요약하면 권고사직퇴사후 쭉 알바로만 소득이있다가
다그만두고 사업자폐업신고도마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제발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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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종이직을 하신후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한바 없다면 이직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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