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휴학생 신분으로 회사가 아닌 학교 앞 식당에서 1달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생인 저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너무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여서
결국 불의를 참지 못하고 사장님께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짤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저는 인터넷에서 주휴수당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일했던 만큼의 수당에 주휴수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시더니 다시 일을 하라는 둥, 지각은 어떻게 보상할꺼라는 둥, 또 일하면서 먹었던 밥을
갑자기 자기가 준 게 아니라 제가 사먹은 거라고 이런 이유에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사장님의 말은 식사는 하루에 6시간 일할 때나 주는 건데 저는 5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 볼 때 계약서엔 쓰진 않았지만,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사장님으로부터 대뜸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답을 하진 않았지만, 일이 다 끝난 마당에 목적도 밣히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선뜻 갖다주기 불안합니다.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 국세청에 임금 지불 등록하려면 등본 내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
그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분에게 물어봤더니 등본이나 신분증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사장님은 그런거 국세청에 신고하는 분이 아니랍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갖다주면 사장님이 저 몰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 마냥 계약서에 적어서 제가 먹었던 식사에 대한 요금으로 저를 협박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같습니다.
몰래 계약서를 쓸 것이라는 걱정이 우숩긴 하지만 사장님이 워낙 막무가내인 성격이시라..
이럴 경우 저는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아무 말 없이 갖다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갖다드린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신고를 목적으로 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면 소득세의 원천징수등에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계약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액에 대해 사업주와 다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건도 함께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