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할머니 상을 당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유급3일을 부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상을 치루셨는데
근로자분이 목금토 출근을 다하셨습니다.
이때는 유급시간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할머니 상을 당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유급3일을 부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상을 치루셨는데
근로자분이 목금토 출근을 다하셨습니다.
이때는 유급시간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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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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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일에 대해 근로시 급여지급방식을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통상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