쨰찌쨰찌 2015.04.06 19:54

주 5일제 월급 120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달 1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3월달 월급을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달수를 다 못채웠기 때문에 일급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급은 바로 지급가능하고 월급은 다음달에 4월월급과 같이 정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일급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돈을 사용할 일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듯 하여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11일부터 시작한 제 일급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계산은 120 나누기 30일로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일급을 60만원 받았습니다. 이유는 유급인 주말을 6일빼고 실제 나온 날짜 15일만 계산이 되어 60만원을 받았습니다. 30일 나누기는 안나온 주말도 유급이란 말인데 계산해주기로 한 일급 계산에서는 주말을 넣지 않고 실 나온날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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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액만 확인되고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가 기본급여에 대해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라 하여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여 120만원에 대해 20일분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79만원에서 80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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