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너구리 2015.04.07 11:41
저희 아버지가 신용상 문제로 아들인 저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에 필요한 서류작성이라던가 정산 같은 업무는 제가 한달에 두세번 처리하고 있구요,
저는 학생이라 한 곳에서 2년 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사대보험 미가입이며 한달에 120~140시간씩 최종 시급6500원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1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로도 계산 해 보았고 , 퇴직한 달 근무시간표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고 이년간 월급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저 같이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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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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