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근무한지 10개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기에 협의하고 2015년 05월31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으며, 두달 임금 등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여

2015년 03월27일 사직원을 2015년 05월31일자로 제출하고 사직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015년 03월31일로 사직일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을 통보한 일자가 2015년 03월 21일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두달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가요?


자세한 답변 및 제가 취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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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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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특정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사직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유를 밝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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