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별 2015.04.07 17:12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월급계산이 좀 취약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도 되는지요..

제가 6월 11일날 입사했고,
여기서는 일주일 뒤에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주인 17일쯤이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1.200.000원을 받았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
그런데 3개월뒤부터 정식직원이라 연봉협상을 해서 1900만원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월달부터 그 급여가 적용이 되는건줄 알았는ㄴ데, 
10월달에 560,000원만 입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뭐냐고 하니까, 정식직원이 되면서 월급날을 1일로 바꿀건데,
여태 17일날 월급을 받았으니까 1일로 월급날을 맞추기 위해 남은 일한 날짜를 따져서 그것만 넣어주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0월달은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했구요,
11월달부터 1,332,060원(4대보험적용) 을 받았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이해가 무슨말인지 안돼구요................... 10월달에 그것만 받은게 이해가 안됍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월급날짜를 또 5일로 바꾸면 안돼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하고, 4월부터 5일을 월급날로 적용이 되 는데,
ㅇ저는 5일로 바꾸면 1일부터 5일까지 5일이 비는거 아닌가 이생각이 들더라구요.

1일을 월급날로 하면서,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걸 1일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일로 바꾸면 1일부터 5일(?)까지는 비게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그냥 날짜만 바뀐거라고. 월급은 똑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 25일~익월 24일까지 일한거를 5일에 받는거니까, 나중에 그만둘때 24일까지 일해서
깔끔하게 그만두던지 아니면 24일 이후에는 일한거 계산해서 받게되는거야"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 그때 월급 1일로 바꿀때 1일로 맞춘다고 그거 계산해서 주신거 아니였나요?"
라고 했더니 
"그때는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급여받는날짜만 5일로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면 됍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퇴직금 포함이고 
그래서 연봉에서 /12가 아니라 /13으로 계산을 합니다..
법적상으론 이것도 안됀다고 들었는데.........
뭐하여튼..

저는 지금 제가 맞게 월급을 받고있는지가 궁금한건데요,
10월달에 1일로 급여를 맞추기 위해 오십얼마 받은게 맞는건지가 젤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5일로 바꾼다고 할때 급여를 덜 받는게 아니라
정말로 일수만 뒤로 밀려난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구요.

제가 걱정안해도 되는건지요...

저희 회사가 솔직히 지금 직원들한테 인색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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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입사한 6월 11일을 기준으로 수습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매월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6월 11일~7월10일까지 1개월에 대해 120만원, 7월 11일~8월 10일까지 1개월에 대해 120만원,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1개월에 대해 120만원을 지급받고 9월 11일부터는 매월 정상적으로 연간 1900만원을 13개월로 나눈 13분의 1에 해당하는 1,416,538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설사 사업장의 급여지급일에 맞춰 지급한다 하더라도 6월 1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6월 17일에 279,999원/ 6월 18일~7월 17일까지 1개월에 대해 120만원/ 7월 18일~8월 17일까지 1개월에 대해 120만원/ 8월 18일~9월 13일까지 23일에 대해 919,999원을 지급받은 후 수습근로기간을 종료하고 9월 14일~9월 30일까지 16일에 대해서는 16일/30일*1,416,538원=755,486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부터는 매월 1일에 맞춰 1,416,538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설정하고 이를 13분으로 나눠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실제 귀하의 급여액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 1900만원을 13으로 나눈 1,416,538원*12개월=16,998,456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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