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보자 2015.04.07 18: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로 2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질문 입니다.

1.월요일이 아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업무를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1) 근무 시작후 첫주 토요일 근무시에  특근에 해당하는지요?

   2) 근무 시작후 첫주 일요일의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인지요?

2.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에 결근, 지각,조퇴등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안 될 경우 (물론 연월차는 없습니다)

   1) 토요일 근무시 특근 수당에 해당되는지요?

   2) 월 ~ 금 중 결근으로 개근을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지요?

   3) 주중  ( 4일*8시간 (1일은 결근)  + 연장 근로 8시간)을 하여 주 40시간이 넘은 경우 토요일 근무시 특근 수당 지급 대상인지요?

         -- 물론 연장 근로시간은 시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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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1일 근무시간과 1주 근무일등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고 사업장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초과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1주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점, 어차피 수요일을 기준으로 1주가 경과하면 정상근무일인 화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점으로 토요일 근무가 초과근로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 보여집니다.

    사업장 편의에 맞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초과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을 기준으로 보며 해당 주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주 목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 일요일에 주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지각, 조퇴는 주휴일 부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했을 경우에만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토요일근로로 주 40시간을 채웠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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