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성격의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상여금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급여항목이 3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  이렇게 3가지만 있고,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인경우

기본급은 월단위로 금액이 산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150만원 이라고 가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근1일당 1만원을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가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본급의 360%를 지급하는데, 지급시기는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하는 경우 이 근로자가 매월 연장근로를 10시간씩 했다고 한다면

 

질문1)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시급과 월별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질문2)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는 달과, 지급받지 않는 달의 통상시급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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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360%라면 이를 월할분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 * 상여 360% / 12 = 상여월할분이 되며 (기본급 + 상여월할분) / 209(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 * 연장근로 10시간 * 1.5(연장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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