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쭤볼건 사대보험이중처리. 실업급여에 대한건데요
2014. 1월부터 3월까지 A직장에서 일을하면서 사대보험을 들었었고 퇴사를했구요,
2014. 5월부터 2015.3월 20일까지 B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대보험들고 퇴사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군데다 상실신고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이 5월에서 6월사이에 이중으로 겹쳐져서 들어가있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까 A직장에서 5월 6월을 제 사대보험을 들어놨더라구요 ??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직원이랑 헷갈려서 제 앞으로 잘못들었던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기 해야할지를 몰라서 ㅜㅜ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받아낼수있을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사대보험이 이중으로 겹치는 5.6월을 제외해도 제가 B직장에서 일을 한 달수가 9개월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달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저같은 상황에서 어떤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야내야할지 모르겟네요 ㅠㅠ
2014. 1월부터 3월까지 A직장에서 일을하면서 사대보험을 들었었고 퇴사를했구요,
2014. 5월부터 2015.3월 20일까지 B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대보험들고 퇴사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군데다 상실신고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이 5월에서 6월사이에 이중으로 겹쳐져서 들어가있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까 A직장에서 5월 6월을 제 사대보험을 들어놨더라구요 ??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직원이랑 헷갈려서 제 앞으로 잘못들었던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기 해야할지를 몰라서 ㅜㅜ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받아낼수있을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사대보험이 이중으로 겹치는 5.6월을 제외해도 제가 B직장에서 일을 한 달수가 9개월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달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저같은 상황에서 어떤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야내야할지 모르겟네요 ㅠㅠ
특정기간에 귀하의 이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양 사업장에서 중복해서 부담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업인정의 요건인 이직전 1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