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스 2015.04.08 10:12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금고이상형으로 회사에서 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서를 회사에 보내고, 회사쪽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노무사님께서

전화가와서 회사쪽노무사가 금전보상을 해준다고합니다.

저는 복직을 원하고있는데, 회사쪽 노무사가 복직은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금전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될것같지않습니다. 또한 회사쪽 노무사가 복직을 원한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합니다.

 그냥 저보고 복직을 하지말라는 소리인것같습니다. 이유는? 회사에 취업규칙위반이라 게시판에 공지했는데,

복직이 되면 회사입장 있어서 더욱그런것같습니다.

아직 노동위원회에 판결도 나지않았는데, 저희쪽 노무사님께서는 금전보상과 복직부분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복직이면 시일이 오래걸리게 된다고합니다. 이유는 회사가 대법원까지 간다고하니

 참, 회사가 너무도 큰횡포인것같습니다. 저는 제신분을 복직을 시켜 회사에 근무를 하고싶은데,

 회사가 내린 징계가  바뀌는것때문에 회사는 복직을 반대하는것같습니다.

 또한 저희쪽 노무사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도움보다는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고보니

고민이 밀려옵니다. 저는 지금도 복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몇자를 적어보니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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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면직처리 된 경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율을 위해 복직시키는데 많은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유와 사업장내의 면직등 인사조치에 대한 징계규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노동력의 처분을 매개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인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노동력의 처분권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개입하여 지휘 명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도 기업밖 또는 근로시간외에는 시민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누닐 수 있으며 따라서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시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추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근로제공을 불가능케 하는 행위이거나 은행원이 절도죄를 범한 경우처럼 노동력평가와 관계있는 행위, 기업의 존속을 직접적으로 손상케 하는 행위, 동료직원과 불륜관계로 노동력배치 등 작업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상당히 실추시키거나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행위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라면,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94.12.23, 93누23275)

    따라서 폭행, 횡령, 교통사고, 풍기문란 사회질서 위반등의 범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해고 또는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판례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5.11, 92다 20712; 대판 1997.7.25, 97다 7066등)


    3. 귀하의 범법행위가 어떤 사유에서 발생했는지 알수 없으나, 위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실제 사용자의 징계조치에서 치명적 절차상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복직판결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귀하의 행위가 위에서 열거한 행위 이외의 것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사용자를 상대로 원직복직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기존의 징계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사업장의 규율을 훼손한다는 어긋난 신념으로 중앙노동위->법원등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해당 근로자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4.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비교하시어 사용자의 금전적 보상에 따른 합의로 마무리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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