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큰 돈이 필요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 봤으나 방법이 없어 퇴직연금 인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직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편법이라는건 알지만 회사에서 동의하여 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저보고
알아오라고 하는데 전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향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상품에 따라 세제혜택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