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모드 2015.04.08 12:22

인사 및 월급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NET로 계약하는 것이 참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만드는것 같네요.

 

NET로 연봉이 체결된분이 계십니다.

2013년 8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시고 계시는데..

(8월 전까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작년 연말 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8월 전에 낸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거며,

병원을 폐업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더 내서  환급금이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줘야 한다 하셔서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환급이 된건지..아니면 8월부터 근무한 12월 동안 세금을 더 내서 발생한건지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드렸습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발생하였지만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환수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환급금을 드렸기때문에 같은 원칙으로 환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NET로 계약했는데 왜 그걸 공제하냐고 하시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그런 원리라면 작년에 환급금도 받지 않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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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입후 연말에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가감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주로 근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으로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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