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띠 2015.04.08 19:23
안녕하세요~
현재 2015년 5월2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31일 출근하여 현장직(용접)일을 하였고 2012년 5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5월1일 이전급여는 일당으로 계산되어 받았구요
8시출근에 평일엔 5시에 마칠때도있고 잔업을 할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저녁 7시전후로 퇴근했는데 잔업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녁9시까지하게되면 잔업수당 4만원을 받았구요 12시 넘어 퇴근하면 8만원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엔 8시간 근무하고 8만원을 받았습니다
3년간 다른직원은 급여인상 1~3번정도 있을때 저는 한번도 오르지않았습니다
일을못하는것도 아니고 잘보이려고 열심히해왔는데 너무억울했습니다
문제는 2014년 12월 2일 와이프가 제아이를 낳았는데 미숙아로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되어 그때부터 제가 5시에 계속 퇴근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선 잔업을 안한다고 말이 나오기시작했고 제가 원래근무시간이 5시까지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회사는 원래 8시까지가 기본근무이고 근로계약도 그렇게 되어있다는겁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더니 근로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있고 밑에줄에
'갑은 필요한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냉용을 보여주며 8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상여금이 연800만원입니다
다른수당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에도 5시까지로 되어있다며 계속해서 5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일 뒤 저를 부르더니 급여얘기를 하다가 사직을하고 일당직으로 재계약을 하자는겁니다 저는 그렇게되면 지금보다 급여가 오르게 되는거 같아서 몇일 고민을하다가 저를 해고하기위한 수단인거 같아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뒤 이제는 직영생산직이 없어진다면서 권고사직을하고 외주업체에 들어가서 일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또한 거부했습니다
회사생활이 힘들고 아이때문에 와이프도 힘들어해서 회사에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후 사측에서 언제쯤 쓸건지 물어봐서 아직은 생각중이란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쯤뒤 2015년 4월3일 총무팀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5월2일부로 해고된다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가. 생상방식 변경(외주생산전환)으로 인한 직영생산팀 해체
나. 외주생산으로 제품생산에 직영용접사의 작업내용이 없음.'
이였습니다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지금 3년간 받지못한 잔업수당과
제 통상임금보다 적게받은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1.부당해고가 맞는지요?
2.잔업수당과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은 실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바로 조치를 해야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3.부당해고는 좀더 알아보고 해야될듯한데 체불임금 먼저하고 나중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걸어도 되는지요?
4.회사가 끝까지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못받을수도있나요?
5.주위에선 혼자 회사를 상대로 싸우긴 힘들거라는데 노무사를 써야되나요?
6.노무사가 회사로부터 뒷돈 받거나 해서 성의껏 안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7.제가 2012년 3월31일부터 일을했는데 정규직은 5월1일부터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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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황상 해고의 부당성이 의심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내용을 외주화 하여 귀하의 업무부서등이 폐지되어 해고 할 경우, 먼저 사용자의 해고 사유처럼 사업장의 직영생산부서를 전체 외주화 하여 귀하의 업무내용이 폐지된 것이 사실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를 해고하고 다른 용접관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의 신규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다음으로 설사 해고의 사유로 밝힌 귀하의 업무부서 폐지등이 사실이더라도 다른 부서로의 전직등 해고 회피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 회피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1일 혹은 1, 혹은 1달 단위로 초과근로 발생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1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를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제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의 통상시급(월 기본근에 직무수당등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수당액을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귀하의 사업주가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액을 제외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내에서 업무부서의 폐지등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조사나 사업주의 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등으로 보았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미뤄 둘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등과 병행할지 여부는 고민해 보셔야 하겠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무사가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를 배신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대다수의 노무사가 직업윤리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자의 편에서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부당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편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노무사로서의 자기 가치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심이 드신다면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등 친노동적인 노무사 모임이 있으니 이쪽에 상담을 의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5.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2012331일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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