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부니 2015.04.08 21:17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 하는 의료기술직 근무자 입니다.
병원 사정상 24시간 근무를 요 하고 있어서 3명의 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돌아가면서 일 해야 합니다.

한명의 근무자의 1주일 근무 시간을 봤을때
월: 8시간 (AM8:30~PM5:30)
화: 24시간 (AM8:30~ 다음날AM8:30)
수: 휴일
목: 휴일
금: 8시간 (AM8:30~PM5:30)
토: 24시간 (AM8:30~ 다음날AM8:30)
일: 휴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규정집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1.5배, 야간근무수당(PM10~AM6 (8시간)) 0.5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없구요..

병원측에서는 통상근무 시간이 주 44시간(통상근무자인 사무직 기준) 이므로,
1주일 총 근무시간인 58시간 중에서 통상근무자 기준으로 44시간을 빼고 나머지 14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 야간근무수당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 14시간을 모두 야간근무수당(0.5배)으로 지급 하겠답니다. 시간외 수당및 휴일수당(1.5배)는 없구요..
하지만 실제 근로자가 일 한 시간으로는 야간근무 16시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18시간 이 되는데..
그럼 근로자는 야간근무 2시간, 시간외 및 휴일근무 18시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질문1. 통상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을 넘어서는 시간부터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저런 계산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질문2. PM10~AM6시까지 일 한 시간은 시간외수당(1.5)+야간수당(0.5)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야간수당(0.5)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질문3. 휴일에 일 한 시간중 PM10~AM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보는건가요 휴일근무수당으로 보는건가요?

질문4.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몇시간까지만 지급 가능하다는 법이 있나요?

질문5. 병원측에서 제시한 방법이 틀린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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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주 해당 근로형태를 반복할 경우 16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면 2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이라 했는데, 140시간을 제외한 특정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줄 경우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야 하며 이중 화요일과 토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이뤄졌다면 추가로 0.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시간외 근로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124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 가산과, 16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0.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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