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5.04.08 22:24
저는시급직으로2003년12월1 일 입사를햇습니다. 상여금은 500%고 3,6,9,12 월과 추석.설날 각각 50%지급됩니다.상여금지급은 익월5일월급날(5일)에지급됩니다, 시급직전원이 같은조건로 지급되구요
2004년1월5일 월급 2003년12월1~ 12월31 까지일한월급에 상여금이일할계산되서 즉1/3 이지급됫다면 통상임금적용 가능한것인가요? 가능하다면사측이 지급하지안켓다고 ~ 또는소급적용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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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지급율이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해 지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등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통상임금성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초과근로수당등이 재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3년 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됨에도 사업주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통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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