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에게걸어 2015.04.09 01:35
안녕하세요 몇가지 좀 물어 볼려구요

1째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째 주6일근무 12시 근무인데 13시간식 일하는 중입니다

3째 월급은 12시간 근무조건 16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 한 것이 추가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기본 월급

에서 추가가 없습니다 그대로 월급 160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추가 근무시간을 입증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퇴근시간마다 핸드폰 메모에 적어 놓은 것뿐인데 이것 만으로 증거로 입증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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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3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한다면 13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12시간 근무를 가정하더라도 1시간에 5580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938,938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113시간*6일씩 17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면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338.5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8시간씩 한달 4.34주의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373.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2,084,241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하는 160만원에서 약 484,241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그동안 근무한 월수만큼 곱하여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근무시간의 경우, 출퇴근 카드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동료진술이나 귀하가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메모까지 동원가능한 모든 부분 활용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귀하의 휴게시간을 길게 잡아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가령, 저녁 6시에서 8시까지는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시간에 객실을 청소했다는 근무기록이나 동료진술을 확보해 두는 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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