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5.04.09 09:59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화원분야에 직원이 있는 시설관리 업체입니다.

미화는 하루 7.5시간, 주45시간(주휴일 7.5시간포함) 월 196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합니다.

급여는 기본급 5,580*196시간 = 1,094,000원, 식대 25,000원으로 월 1,119,000원입니다.

급여를 책정할때는 월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이여서 최저임금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 내규는 월급여액 /해당월일수(31일 또는 30일) *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미화의 경우 이런방식으로 중도입사자를 계산해봤더니  15년3월의 경우 하루 일급이 36,100원입니다. (해당월이 30일이냐 31일이냐,28일이냐에 따라 일급이 바뀔텐데요)

그러면 현재 최저시급 5,580 *7..5시간(하루근무시간) = 41,580원보다 작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회사 급여일할계산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일급을 36,100원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요?

월급여액이 거의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이여서 이런일이 생기는거 같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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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일 일급액이 최저임금액 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규를 정정하여 1일 최저일급*근로일수+주휴수당액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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