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는2014년도 통상 임금 협상 기간입니다,
2, 상여금 650%중 300%를 통상 시급에 포함 시키는것입니다(참고로 2014년 6월1일부터 2015년 5월30일 까지 것 협상입니다,)
3, 2014년도 최저시급 보다 조금 많은 5,348원을 받고 있읍니다,
4, 2015년도는 2014년도 임금 협상 기간이다고 하여 5,580원 보다 적은 2014년도 최저시급 5,348원을 적용받고 있읍니다,
5, 현제 저희는 상여 650%를 12달로 나누어 월 받고있읍니다
6, 시급5,348원 * 226시간(토요유급4시간포함) =기본급 1,208,648원 입니다
7, 급여 명세표는 기본급+ 연차150%(년12분의1로 월지급)+연장근무150%+야간근무50%+휴일근무150%+휴일연장50%+
휴가비(년12/1로 월지급)+성과급650%(12/1로 월지급)+생산장려수당+목표수당(목표미달자지급안함)+교육수당(교육이수자만지급)
기타자격수당(자격자만지급) = 월 총액(2,499,935원)
8, 상여금 650% 중 300% (3,625,944원) 통상시급 화 논의중 입니다,
상여금 300%(3,625,944원 / 12개월 / 시수 226시간 =상여시수1,337원입니다)
9, 14년시급 (5,348원 )+ 상여 300% 통상 시급( 1,337원) = 통상시급 (6,685원) :통상시급 적용: 연차,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교육
,10, 질문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226시간=1,261,080원 보다 통상시급 적용 급여가 많기 때문에2015년 최저시급을 못주고
2014년최저 시급을 계속적용한다고 하는데 최저 시급위반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통상시급적용(6,685원): 기본1,208,648원 +연차 15일100,275원+연장22시간220,605원+야간0.5시간1,671원+휴일24시간240,660원
휴일연장3.5시간46,795원+휴가비12분의1 41,670원+상여12분의1 654684원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정기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화 하더라도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으로 전환된 정기상여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이 215년 최저임금인 5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상여금 자체는 최저임금산입을 위한 급여라고 보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 급여와 수당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이 2015년 최저임금 1시간 당 55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